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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유연한 등록절차

건설경영의_바른길이한 2021. 12. 17. 14:14

강구조물공사업, 유연한 등록절차

 

 

강구조물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 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한 분야인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부터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31.726.2360)


 


강구조물공사업 업무내용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공사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로인해, 건축물 건축에 필요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를 진행하고

그 외 각종 철구조물공사까지도 포함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방법

 

 

강구조물공사업의 신규등록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알려주는 등록기준 총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사무실의 요청사항들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면허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가장많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겠죠?

접수 후 법정 처리기한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가장 중요한 기준인 자본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의 명목으로 개인은 4억원이상을 법인은 2억원이상을 충족합니다.

이때,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필수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강구조물공사업만을 위한 실제 현금성자산으로

예,적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진단 절차로 확인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기업진단은 각 사업자마다 다르게 적용되지만,

대표자의 통장에 실질자본금 전액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자본금 평잔 20일 이상을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입니다.

기존사업자는 실적이 존재하여 재무상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전에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상황을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는 입증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가입은 의무적입니다.

 

앞서 마련된 실질자본금 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등급과 좌수를 확인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예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규등록은 54좌에 해당하는 50,701,518원을 출자합니다.

(2021년12월8일기준)

출자지분액은 시기별로 변동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련의 절차를 마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이후에는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맺고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금융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은 환급이 불가하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4인 이상을 충족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인 중 2인 이상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인 중 2인 이상입니다.

자격요건 증명은 경력수첩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1인1자격만 인정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나 임원등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타 사업체를 운영중이라면

기술인력으로 등록은 불가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들은 필수적으로 상시근무가 가능해야만 합니다.

또한 4대보험가입이 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에서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적합치 않은 이중근로자, 겸직/겸업자

개인사업자,학생의 신분은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해 주시고, 퇴사와 같은 결원이 발생되면

4대보험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안에는 재충원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시설장비/사무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업 등록 소재지에 위치한 장소가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어떠한 법인이든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쓰셔야 하는데

건축법상 용도부분을 정확하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 용도로 기재된 공간만 인정되며

이외의 주택,가건물,컨테이너,농업용 용도등은 불가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타 업체와 겸용은 불가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단독공간으로 상시근무에 필요한 환경으로

준비 해 주시고, 사무실 소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로

임대시 임대차계약서를 자가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과 전반적인

필요사항에 대해 공유 해 드렸습니다.

 

내년에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통칭됩니다.

 

대업종화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내년 1월경 확인될 예정입니다.

대업종화 확정 내용 발표후에 보다 더 정확도 높은 내용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과 관련된 정보문의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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