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은 건축공사업 면허로 5가지 종합건설업 중 하나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각각의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발급되며, 서류검토 및 사무실 현장 실사가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은 법인 3.5억 원 이상, 개인 7억 원 이상으로 상이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발급받 건축공사업 면허 접..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종합건설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공사입니다. 종합건설업의 종류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가지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건설업 등록신청을 통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건설업 등록신청 방법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대한건설협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등록을 위해서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본금 기준 이상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적격 판단을 받은 재무관리상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최신사항을 바탕으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는 종합건설업으로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종합건설업의 종류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충족해야하는 업종별 등록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 자본금은 3.5억 이상, 개인 자본금은 7억 이상, 기술인력 5명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구비서류를 갖춰 각 관할 지역 건설협회에 접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정보는 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으로 취득 조건과 증빙서류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는 종합건설업에 해당되며, 경미한 공사는 5,000만원 미만이므로 이상의 공사를 원하시는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해 반드시 해당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할 건축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본점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확인했을 때 그 외의 용도라면 주무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뭉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상 와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더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두 가지 건설업을 합한 공사업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시 두 가지 업종의 공사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모두 충족 후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 면허를 접수 및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기준에 대해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종합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총 5개의 업종이 있으며,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이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공사 예정액이 미만일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하실 수 있지만 이상을 경우 무면허 공사 시공이 적발된다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르모 지속적으로 전문 시공을 예정 중이시라면 참고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는게 좋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으며, 어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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