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요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이며법인과 개인 모두 해당됩니다.수중준설공사업 신규의 경우예적금으로 유지가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최소 20일 이상,기존사업자는 최소 30일 이상 유지가 필요합니다.자본금 증빙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접수 후 잔고증명서나 통장거래내역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니경상경비 지출 외 자본금 유지를 권장드립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기술인력 안내드립니다. 수중공사업은 총 2명 이상이며필수인원 잠수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1명을 포함하고기계. 토목 초급 건설기술자 또는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이면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은 총 5명 이상입니다.가 항목은 3명..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핵심 내용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비까지 오네요 강릉 산불 심하게 났다는데 무사하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알아보기 준설공사업은 22년 수중공사업과 통합되어 수중준설공사업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준설공사업의 경우 면허 취득을 하면 하천이나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만합니다 무면허는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설공사업 취득은 어떻게 할까요?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인 수중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경미한 공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수중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시공 가능한 면허입니다. 경미한 공사란 건설업 면허없이도 시공 가능한 한정된 공사를 의미하며, 전문건설업이 경우 공사 예정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을 말합니다. 수중공사업에 관련된 시공을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며, 적격하다는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수중공사업등록준비하시는 분들과 이미 영위하시는 분들이 연말결산을 준비하신다면 꼭 보고 가셔야할 내용이라 공유해드립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수중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항로표지설치공사,계선부표설치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해저케이블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1.5원으로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주셔야하고,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합니다. 신규라면 20일, 기존이라면 30일을 별도의 통장에 유지시켜주시면 실질자본금이 충족됩니다. 세무사나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올해1월1일부로 대업종화된 수중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천천히 알기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중준설공사업은 2022년 올해부터 공종의 연계성, 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서업종별로 통합되어 대업종명으로 명칭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되어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통합되었고 각각 전문분야 즉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시 각각 선택하여 면허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각 주력분야인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업이며 또다른 주력분야인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
- Total
- Today
- Yesterday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전기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 토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건축공사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건설업
- 이한씨앤씨
- 취득방법
- 기계설비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건축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등록기준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수중준설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난방시공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