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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는 종합건설업 중 하나로
그 외에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건축공사업면허는 다음과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을 경우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발급합니다.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협회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약 20일 후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먼저 알아볼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면허를 등록할
소재지와 동일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준비할 때는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볼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적합한 용도이며,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
근무에 적합한 사무실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건축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최소 5인 이상으로
위와 같은 자격증 및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등록할 상시근로자는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
또한 면허에 등록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3.5억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7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는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맞춰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월 31일을 기준으로 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은
1,527,000원이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94좌(143,538,0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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