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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등록으로 취득하자

건설경영의_바른길이한 2023. 4. 14. 16:37

23041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3041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업무는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종합건설업으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하며 면허로

무면허 시공 적발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3041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의 필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제출합니다.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가 발급됩니다.

 

23041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먼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17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주의할 사항은 실질자본금으로 증빙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23041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배정받은 좌수에 따라 출자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를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접수 후 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되도록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41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12명 이상으로

모두 위와 같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며,

4대보험에 가입한 후에 등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등록합니다.

 

대표자나 임원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때에도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 겸업으로 판단해 등록이 불가하니 검토해야 합니다.

 

23041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을 통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공유하여 사용할 수없으며, 가건축물은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41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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