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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등록 총 정리

건설경영의_바른길이한 2023. 4. 24. 18:43

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종합건설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공사입니다.

 

종합건설업의 종류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가지입니다.

 

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건설업 등록신청을 통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건설업 등록신청 방법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대한건설협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 등록을 위해서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본금 기준 이상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적격 판단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해서 면허 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출자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2023.03.29. 기준

건설공제조합

11,527,000

94143,538,000

131200,037,000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면허접수 시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2년 후 출자금의 최대 약 60% 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 충족해야하는 자격의 종류와

인원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분야별 경력수첩 소지자만이 인정이 가능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각 업체별 입사신고를 하고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술인력 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참고로 종합건설업 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하셔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 중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겸업/겸직 불가, 상시근무 원칙 사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업 등의 일부 업종의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일체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 전대 동의와 관련된 추가 서류가 발생됩니다.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건물, 창고, 온실, 퇴비사, 축사, 저장고 등

농업 / 임업 / 축산 / 어업용 건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 등록을 위한 종합건설업의 정의와

업종 종류,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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