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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면허 등록방법과 필수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공사를 진행하는지를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토지에 설치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적인 시설물들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이렇게 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종합시공사업입니다.

건설사업자를 운영하고 시공에 입찰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를 보유해야합니다.

이 자격은 필수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건설산업기본법의 9조 중에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려면

면허등록을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종합건설업에서의 경미한 공사란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워낙 큰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기준으로 규정된 부분들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면허등록을 준비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시공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규등록에 대한 면허등록조건을 항목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

1.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조건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합니다.

자본금금액으로는 법인이 3.5억원이상이고 개인은 7억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재무나 경영상태에 따라서 인정되는 하옴기안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자본금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의 3.5억원 이상을 갖추어야합니다.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필수로 추가되어있어야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이를 증빙하는 증빙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대표자명의의 통장에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예치한 후에 출금없이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 등을 통해 진행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검토가 매우 중요하고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면허등록할 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3억5천만원이상, 개인은 7억원이상이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

2.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조건 공제조합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1좌당 금액은 1,527,000원입니다.

이는 2023년 3월 31일의 기준의 금액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를 취득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하고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치해야할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금액을 미리 확인하셔야

자본금의 금액이 부족하지 않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거나 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됩니다.

법인은 94좌, 개인은 188좌 좌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시면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한 번 출자금으로 금액을 예치하게되면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보증업무에 대한 보증금의 개념이고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항상 예치되어있어야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 출자 증권전환 후 약정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조건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

 

3.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조건 기술인력

 

면허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조건으로는 총 5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자격조건입니다.

기계초급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건축초급과 같아서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기술인력의 경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미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을 통해 이 전 직장에 대한 퇴직처리가 잘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합니다.

 

해당 자격에 대해서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한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회사의 대표나 임원의 자격이 가능하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나 기술자 자격증, 경력수첩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입사신고가 완료되어있어야하니 이 점 참고해서 준비해주세요.

 

◇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5명이상이고 관련한 기능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주세요.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

4.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조건 사무실

 

장비에 대한 조건은 없지만 사무실 조건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등록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해있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용도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전에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단독으로 상시가능한 공간의 사무실이어야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조건들을 확인하고 준비하셨다면 사무실의 환경을 조성해주시면 됩니다.

 

통신장비나 사무기기 등을 구비하셔서 사무실환경을 준비해주세요.

준비된 사무실공간에 내,외부 사진을 찍어 증빙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건축공사업면허를 위한 사무실은 업무시설이 준비 될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하고 사무환경을 잘 갖추어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면허 등록방법과 제출해야할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증빙서류와 신청서가 준비가 되었다면 본점 소재지의 관할 건설협회에 접수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고나서 문제가 없을 경우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등록을 준비하셔서 어려우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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