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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2종으로
2022년에 대업종으로 통합한 전문건설업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2종 면허를 소지한 경우
다음과 같은 공사 시공이 가능합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 도시가스이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하위 보수공사 및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2종은 가스시설시공업3종과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과 통합되어
현재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운영됩니다.
업종통합은 공종간의 연계성, 기술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었으며, 주력분야를 추가 확장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장비는 모두 갖춰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가스시설시공업2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이때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2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격을 취득한
최소 1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2종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가건축물의 경우 접수 전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2종을 위한 것으로 대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현장 실사에서 장비를 다루는 숙련도도
검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2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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