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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업종별 조건 확인

건설경영의_바른길이한 2023. 6. 16. 16:03

230616_가스난방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로 통합한

5업종의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30616_가스난방공사업 업종통합

 

가스난방공사업은 2022년에 여러 업종이 통합한 대업종으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을

주력분야로 구분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내용과 준비해야 하는 조건이

상이하니 다음과 같은 업무내용을 확인하여

원하는 주력분야를 중점으로 등록기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30616_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

 

위와 같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통합되었지만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중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을

취득한다면 위와 같은 공사 시공이 가능합니다.

 

230616_가스난방공사업 난방시공업 업무내용

 

이러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를 조건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230616_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인력

 

먼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

각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다르니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616_가스난방공사업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타 면허에 등록된 경우 추가 등록은 불가능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도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됩니다.

 

230616_가스난방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별도의 출입문으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무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616_가스난방공사업 장비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모든 주력분야는 각각의 장비를 필요로합니다.

장비는 성능과 규격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여할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업 명의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접수 후 사무실 현장 검사와 함께

장비도 검토하며, 사용 숙련도를 확인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616_가스난방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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