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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로 통합한
5업종의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2022년에 여러 업종이 통합한 대업종으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을
주력분야로 구분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내용과 준비해야 하는 조건이
상이하니 다음과 같은 업무내용을 확인하여
원하는 주력분야를 중점으로 등록기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통합되었지만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중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을
취득한다면 위와 같은 공사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를 조건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로
각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다르니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타 면허에 등록된 경우 추가 등록은 불가능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도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됩니다.
사무실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별도의 출입문으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무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모든 주력분야는 각각의 장비를 필요로합니다.
장비는 성능과 규격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여할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업 명의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접수 후 사무실 현장 검사와 함께
장비도 검토하며, 사용 숙련도를 확인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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