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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2022년 개정 이후에도 통합되지 않고 단독으로 운영 중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가 가능하며, 공사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무면허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구비해야 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하여 약 20일 후 취득합니다.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일부를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으로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취득 후에도 유지해야 하니 수시로 관리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자본금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으로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
약 5천만 원을 출자 예치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으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으로
모두 1인 1 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4대 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만약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 사무실로
상시 이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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