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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 합병으로 해 볼까요?

건설경영의_바른길이한 2023. 7. 20. 17:43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는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면허취득은 첫번째로 신규(추가)등록입니다.

가령, 법인설립부터 진행하여 사업자 발행 후

설립등기일로부터 일반적으로는 등기일로부터

자본금 증빙으로

22일째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23일째 본점 소재지 관청에 접수를 합니다.

관련 부서는 일반적으로 건설과 또는 도로과입니다.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으로 20일 처리기한이며

일반적으로는 2주 전후로 발급이 됩니다.

최근에는 접수를 해 보면 사무실로 방문하여

사무실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사무실을 허위로 꾸미지 않도록 합니다.

 

면허취득 후 사무실이전을 하게 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를 하며

30일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양도양수입니다.

양도의 경우 운영중인 법인을 매매하려는 방식이며

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로 해서 인수하는 방법이

바로 양수입니다.

 

양도의 경우 대부분 법인 포괄로 면허포함해서

진행하며 간혹 일부는 분할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문건설업은 양도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양도는 결산이 끝나는 매년 상반기에 활발하게 진행되며

하반기부터는 결산으로 인해 12월 결산법인은

양도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양수 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돌발성부채입니다.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인수하기 때문에

인수 후 몇년후에라도 부채가 나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양도양수 시 각서를 통해

부채가 나올 경우 양도사가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양도사가 변제능력이 없다면

민사까지도 진행될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합병은 대개 분할합병, 흡수합병이 있습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법인의 건설면허권만 분할하여

신설 또는 기존 법인에 합병하는 방법이며

양도사 및 양수사가 모두 존속하며

면허만 승계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양수사 법인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름으로 흡수합병 안내 드립니다.

합병 시 피합병과 합병법인이

모두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비건설회사를

흡수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한달 신문공고 후 진행이 되며

대개 두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한과 충분한 상담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면허취득을 도와 드립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을 쉽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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