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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 취득조건 알아보기

건설경영의_바른길이한 2023. 8. 22. 17:31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분야는

2022년 30여개의 업종에서

14개로 통폐합되었습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3년말 말소됩니다. %

 

비슷한 계열의 공종끼리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대업종 승강기.삭도공사업에는

승강기설치, 삭도설치공사 두가지의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어떤업무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전문건설분야의 시공시
총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일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건설업분야는 면허취득을 위해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


- 자본금 -

승강기설치공사업의 필요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5억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면허의 경우 자본금을 은행에 20일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의뢰해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자체기장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없고

외감업체(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공제조합출자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후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 보수, 보증업무를 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이상을 출자해야하는데

신용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다르고

신규의 경우 최하위 C등급으로 53좌이상 필요합니다.

 

좌당금액은 현재 945,655원으로 5천만원정도이며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술인력 -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해야하고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보유인을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다 실태조사등에
적발되면 등록기준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러자격이 되어도 1인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인정이 됩니다.

주택, 주거용공간, 창고, 공유오피스, 출입문이 없는 곳 등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법개정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니
사무실 계약전 면허소재지의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업무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책상, 통신시설, 컴퓨터 등 사무장비들이 필요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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