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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 분야의 하나인
기계가스설비공사면허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명칭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2022년 전문건설분야가
30여개의 업종에서 14개로 통합되면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대업종내에 주력분야로
두가지업종이 속해있습니다.
기계설비 + 가스시설 이 통합된건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라고 하니
직관적이지 않아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요건이 변경(23.05.09부터 적용) 되었습니다.
- 기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이상
@ 기계,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변경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이상
@ 기계,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분야 초급이상, 산업기사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포함 필수)
예시 ) 기능사 2명(기존) -> 기계초급, 산업기사 이상 중 1명 포함 필수(변경)
조금 더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존에 등록 유지중인 업체들은
2024.06.30일 이전까지 변경된 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외에 기계가스설비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사무실 요건도 갖추어야합니다.
자본금 : 1.5억이상 (개인,법인 동일)
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신규는 47좌이상 (C등급, 좌당금액 1,058,970원, 약5천만원)
사무실 : 독립된 공간, 사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오피스텔)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면허 변경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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