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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면허 변경내용 확인하기

건설경영의_바른길이한 2023. 9. 6. 21:42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 분야의 하나인

기계가스설비공사면허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명칭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2022년 전문건설분야가

30여개의 업종에서 14개로 통합되면서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대업종내에 주력분야로

두가지업종이 속해있습니다.

 

기계설비 + 가스시설 이 통합된건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라고 하니

직관적이지 않아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요건이 변경(23.05.09부터 적용) 되었습니다.

 

- 기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이상

@ 기계,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변경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이상

@ 기계,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분야 초급이상, 산업기사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포함 필수)

 

예시 ) 기능사 2명(기존) -> 기계초급, 산업기사 이상 중 1명 포함 필수(변경)

조금 더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존에 등록 유지중인 업체들은

2024.06.30일 이전까지 변경된 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외에 기계가스설비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사무실 요건도 갖추어야합니다.

 

자본금 : 1.5억이상 (개인,법인 동일)

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신규는 47좌이상 (C등급, 좌당금액 1,058,970원, 약5천만원)

사무실 : 독립된 공간, 사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오피스텔)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면허 변경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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