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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9월결산 알아보기

건설경영의_바른길이한 2023. 9. 19. 18:1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하나인

자본금은 면허 취득시에도 충족해야 하지만

면허 영위기간에도 항시 유지가 돼야 합니다.

 

기존의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면서,

매년 관리감독하는 건설업 실태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실태조사는 4가지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이

미달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전문건설업은 지역내 시,군,구청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협회에 1년에 두번 실적, 재무제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년내내 관리감독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의 경우 결산일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해 해당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예금계정의 경우 결산일기준 전후로 60일 잔고내역과

30일 평균잔액을 자본금으로 인정합니다.

 

면허 등록 시 업체에서 결산일을 지정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12월 연말결산을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면허등록 시기나 여러가지 다른 이유로

3, 6, 9월 그 외에도 결산일을 우리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문건설 9월결산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결산을 잘 맞추려면 사전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요청해

혹시 부족하거나 미충족하는 부분을 사전검토하셔야 합니다.

 

결산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기간에는 새로운 공사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 완료 후 3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 말소처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실태조사 시

자본금, 기술인력부분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건설 9월결산 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자산 중에 자본금으로 인정 되는 부분은 

예금, 공사미수금(2년이내)

공제조합출자금, 차량운반구(감가상각후금액)

사무실임대에 사용한 임차보증금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계정들 입니다.

 

그 외에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건설업과는 무관한

자산일 경우 부실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건설업외에 다른 업종과 겸업중이면

매출액 등으로 겸업비율을 계산해

그 만큼 차감을 하고 남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계산은 아주 복잡한 편이라

가결산 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에게

요청 후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건설 9월결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각종 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 등록 가능한
필기없이 실기만 치르는 건설기능사시험

건축도장, 방수, 온수온돌 기능사
3~4회의 실습으로 충분히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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