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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면허에 대한 내용으로 인사드립니다!
업무의 내용과 면허 등록기준 등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정독 부탁드려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주력업종은 아래의 3개가 있습니다.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포장공사업입니다.
1.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고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2. 포장공사업
시멘트와 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역청재 등으로
도로, 광장, 활주로,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및
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3.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및 구조물 등에 천공 및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말하며
항타로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의 등록기준은 총 4개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각각의 등록기준 별로 조건을 모두 총족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기준 미달 시 면허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충족 후 증빙서류를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접수 하여 면허 등록을 진행합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지반조성포장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준비 서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체의 성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한 납입자본금과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적격판정을 받은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정리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기업진단보고서(법인, 개인)
지반조성포장면허 등록기준 공제조합
자본금 준비를 마쳤다면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변동일 올해 7월 24일 기준
금액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 등록기준 기술인력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대업종이기 때문에
주력분야별로 필요로하는 기술인력이 다릅니다.
따라서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업종에 맞게 기술인력을 세팅합니다.
1. 토공사업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르는 토목과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 포장공사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을 따르는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르는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을 따르는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되기 때문에 기술자격의 중복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중근로나 겸직, 겸업이 불가합니다.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 : 기술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수첩 등의 서류 / 4대 보험 가입 확인 서 등
지반조성포장면허 등록기준 사무실
지반조성포장면허 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합니다.
용도의 확인 및 증빙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업무가 가능하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을 올바르게 구축합니다.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필요 시 건물 내 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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