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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가스난방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 중 5 업종이 통합한 대업종입니다.
대업종 통합은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된 것으로
주력분야도 함께 진행되어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가능한 범위와
등록기준이 상이하니 필요한 업종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 접수한 후 서류검토 및 사무실 실사가 진행됩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되니 일정에 참고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의 경미한 공사 기준은 1,500만 원 미만으로
이 경우 건설업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하지만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 상이하므로
취득하려는 면허에 맞춰 준비해야 하며,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력수첩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 있으며
경력+학력+자격을 역량지수로 합산하여
35점 이상부터 초급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역량지수를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 등록,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이직자를 등록할 경우
사전에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상실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기술인력이 퇴직하여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위치로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의 용도여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그 외의 용도라면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합니다.)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합니다.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 접수 후 현장실시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장비]
사무실 외에도 위와 같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대여가 아닌 기업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성능과 규격에 맞추어야 하며,
장비에 대한 숙련도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인력, 시설장비 기준에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및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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