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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를 준비할 때 확인할 핵심!

건설경영의_바른길이한 2023. 12. 6. 16:38

231206_전문건설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같은 면허가

포함된 전문건설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31206_전문건설업 종류

 

현재 전문건설업은 14개의 업종과 주력분야로 구분됩니다.

업종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와 필요한 등록기준이 상이하므로

진행하려는 공사/사업에 맞춰 준비하셔야 하며,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 조건입니다.

 

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철도뒈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과 같은 경우

경미한 공사 기준과 상관없이 소지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231206_전문건설업 대업종

 

2022년 1월 1일 전문건설업은 건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8 업종에서 14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2024년 폐지 예정입니다.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이 통합된 면허를 대업종이라고 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통합한 면허로 주력분야를 확장할 시

자본금은 그대로 기술자는 1인씩을 감면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이는 타 업종(ex 실내건축+지반조성)을 추가할 때 적용되는

중복특례와 별개이므로 중복 적용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06_전문건설업 취득방법

 

전문건설업 면허는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접수한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승계범위와 실적여부에 따라 장단점이 상이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에 맞춰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장비가 필요하거나 매물이 적은 경우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포괄신규양수도/포괄실적양수도/분할합병]

 

231206_전문건설업 기업진단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그중 자본금은 기업진단 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증빙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3월, 6월, 9월, 12월) 결산과 개인(12월) 결산에도

외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 기업진단지침을 근거로 진단되므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며, 기업에 따라 진단 기준일이 상이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231206_전문건설업 실적신고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 면허의 실적신고입니다.

실적신고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을 받기 위해 진행합니다.

시평액은 신고 실적+재무상태+기술능력+대외신인도 평가로

산정되며 입찰참나 공사계약을 진행할 때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적신고는 매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전년도 실적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무실적도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해 알아야 하는 기본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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