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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은
건축공사업 면허로 5가지 종합건설업 중 하나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각각의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발급되며,
서류검토 및 사무실 현장 실사가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은 법인 3.5억 원 이상, 개인 7억 원 이상으로 상이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발급받 건축공사업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2023년 11월 23일을 기준으로 94좌 145,624,800원이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좌당금액 변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상시근로자로서
건축공사업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도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의 사무실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준비할 때 주의할 사항은
자본금으로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 부적격 판단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이상,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이체 없이 유지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건설업 결산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2023년 12월에도 진행되었던 건설업 결산은
3월, 6월, 9월, 12월 중 면허 등록 시 선택했던 달에 진행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12월 결산이 고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결산 재무제표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 특이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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