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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업,포장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3가지의 주력분야들이 통합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 ,광장,단지,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외 유지 및 수선공사

[보링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장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 하는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며

위 기준들 중 하나라도 불충족이 되면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4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인 1.5억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개인] 실질자본금만 준비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자료를 준비하며,

실질자본금은 제 3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신규사업자는 최소 20/기존사업자는 최소 30일 자본금을

예치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 3자인 회계사,세무사를 통해 발급 받은 후에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C 등급 53좌인 50,119,715원을 예 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 정식조합원 체결을 통해 공제조합과 관련한

보증,보수,하자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위한 기술자격자 기준 자격입니다.

각 조건이 다르니 기준에 맞게 채용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들은 11자격만 인정되고 이중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전에는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가 되어야 하니

미리 확인해서 준비 하도록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사용 용도에 맞는

사무실 조건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적합한 장소로서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단독공간으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인 사무기기,통신장비들을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건물이나 창고 등 불법시설물들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조건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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