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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고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대형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다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되게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3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븡본을
통하여 충족여부 파악 및 증빙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이 때,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를 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기술인력 정보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4인 이상으로 준비토록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르는 토목,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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