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요건 체크 해 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 자본금부터 확인 해 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모두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예적금으로 유지가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최소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최소 30일 이상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며

기존에 건설업을 보유중이거나 겸업사업을 한다면

사전에 재무제표 검토 후

자본금 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면허나올때까지 유지를 권장드리며

면허취득 후 연중에는 변동이 있다가

매년 결산 때 실질자본금 충족 후

결산을 보셔야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총 2명 이상이며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 기능사보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가령, 선반기능사보 2명이라면 충족되며

연삭기능사 1명, 금형기능사 1명 등 기능사로 2명 있어도

금속창호공사업 면허취득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인력 2명은 모두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 개인사업자 보유, 대학생 등은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공사업 사무실 안내드립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은

사무실로 적합합니다.

 

그러나 주택, 아파트, 빌라, 가설건축물 등은 인정이 어려우며

용도가 공장,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는

지자체마다 인정여부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상시 충족이 필요하며

면허등록 후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기재사항변경신고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0일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공사업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신규 시 조합거래가 없어서 53좌 약 5030만원 정도 예치를 하게 됩니다.

좌당금액은 2024년 7월 29일 기준으로

947,723원이며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운용하며 매년 상반기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등록 후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 및 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창구를 통해 진행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금속창호인 전문건설업 면허취득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업,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업, 산림사업법인까지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