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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 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건설 및 통신 분야 사업 확장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방대합니다.
크게 통신, 방송, 정보, 기타 설비
4가지로 나뉘며, 우리 일상과 밀접한
IT 인프라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법령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보완 명령이 내려지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자본금 기준 "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항목은 실질 자본금입니다.
등록 기준: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
증빙 서류: 기업진단 보고서
*신규 법인은 20일 이상,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
평잔을 유지해야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기준 "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인원 구성: 총 4인 이상
상시 근무: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타 기업에
이중 취업 되어 있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인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에 충원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사유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
공사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보증을 위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금액: 자본금의 일정 비율
절차: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유지 기간 동안은 항상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 자산입니다.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이 돈을 인출할 수 없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융자 형태로 일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에 대한 규정은 엄격합니다.
용도 확인: 면적 제한은 없으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업무시설
등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타 업체와 함께 사용하는 '공유 오피스'는
어렵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통신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 축사 등은 불가)
이상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가이드 안내해 드린
이한씨앤씨였습니다.
정보통신 외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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