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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총정리

건설경영의_바른길이한 2026. 5. 28. 16:1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시공 하는 건설공사 를 의미하며
5개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어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4가지 핵심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크게 5가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각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본금 규모와 필수 
기술인력의 수가 다르므로,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업종의 기준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자본금은 종합건설업 등록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건설업만을 위해 존재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보다 기준이 2배 높으며, 
실질자본금 충족하면 됩니다.

증빙 방법: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한 후, 
최소 30일 이상(신규 법인은 20일 이상) 
평잔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가지급금, 미수금 등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감점 요인이 되므로, 
결산 전 반드시 재무제표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술능력 (상시 근로자)

종합건설업은 말 그대로 공사를 
총괄 관리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기술자를 
정해진 인원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고용 형태: 반드시 상시 근무 조건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거나, 본인 명의의 
별도 사업자를 운영하는 사람은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반드시 
재채용하여 공백을 메워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 
계약 이행 등을 보증받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보통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정 금액을 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출자해야 하며,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결정됩니다.

출자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면허 발급 후, 조합 약정 체결 진행시 모든 공제조합 업무를
원활하게 활용할수 있습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이 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나,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을 대출 형식으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술능력 (상시 근로자)
종합건설업은 말 그대로 공사를 
총괄 관리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기술자를 
정해진 인원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고용 형태: 반드시 상시 근무 조건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거나, 본인 명의의 
별도 사업자를 운영하는 사람은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반드시 
재채용하여 공백을 메워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사무실

종합건설업은 장비 기준이 없지만, 사무실에 
대한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업무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용도는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독립 공간: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사방이 막힌 독립된 사무실 형태여야 합니다.

내부 시설: 통신 장비(전화, 인터넷)와 
사무집기(책상, 컴퓨터)를 갖추어 직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 확인합니다.)3. 공제조합 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 
계약 이행 등을 보증받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보통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정 금액을 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출자해야 하며,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결정됩니다.

출자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면허 발급 후, 조합 약정 체결 진행시 모든 공제조합 업무를
원활하게 활용할수 있습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이 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나,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을 대출 형식으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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