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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의
대업종화와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과 제3종,
난방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이
통합된 업종으로 22년부터 적용 중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는데
업종이 통합되면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은 동일하고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 가능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준이 없고 기술인력과 사무실, 장비기준만
충족하시면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 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 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시공업 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
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자로써
4대보험에 취득되어야 하며 겸업/겸직이 불가합니다.
증빙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이력내역서 등의 서류가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에 무리가 없는 사무공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의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지자체 담당 주무관이
사무실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난방시공업 제1, 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시공업 제3종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장비는 자가장비여야 하며,
접수 시 장비사진,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스난방공사업
대업종화에 관한 설명과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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