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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가스 배관 설치, 도시가스 설비,
보일러 및 난방 설비 시공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조건이 까다롭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5가지
주력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어 본인의 사업 범위에
맞는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는 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기존의 가스시설시공업(2, 3종)과
난방시공업(1, 2, 3종)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면허 신청 시 아래 5가지 주력 분야 중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스시설공사(제3종)
난방공사(제1종)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3종)

1. 자본금
등록 자본금 기준: 0원 (규정 없음)
2. 공제조합출자금
공제조합 예치 기준: 0원 (규정 없음)
**자본금 및 공제조합 출자 의무 규정이 전혀 없으며,
기업진단보고서 또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3. 기술인력
1)가스시설공사 2종, 3종
각각 1인 이상의 기술자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기능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시공자 양성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2)난방공사 1종
2인이상의 건설기술인협회 초급 이상 자격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
3)난방공사 2종, 3종
1인 이상의 기술자 채용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며, 겸직이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장비
가스난방공사업은 면허 접수 시 장비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1)가스시설공사 2종, 3종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2)난방공사 1종, 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3)난방공사 3종
가스분석기, 광고온계, 온도측정기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측정범위가 1,200도 이상인 것)
표면온도측정기 (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것)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압축강도시험기
내화도측정기(한국산업규격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것)
**난방 1·2종은 수압시험기만 있으면 되지만,
난방 3종은 위 7가지 정밀 측정 장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5. 사무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이어야 합니다.
또한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사무 공간
이어야 하며, 책상, 컴퓨터, 통신 시설 등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축사, 창고, 가설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 기준이 없어
쉬워 보이지만, 기술자 자격증 종류와
주력 분야별 필수 장비 규정을 갖추지 못해
반려되는 사례도 있으니 사전에 장비 명세와
기술자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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