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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같은 종합건설업의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를 볼 수 있는 면허로

공사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조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연말결산, 기술인력은 상시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 증빙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17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 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단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으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기업 신용등급에 맞춰 공제조합에 배정하는

좌수에 따라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위와 같은 공제조합 업무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1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면허에 접수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 또한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면허 본점 주소지와 같은 곳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그 외의 용도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관청 주무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를 위하 통신기기 및 사무용풍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접수 후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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