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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의 4가지 조건

건설경영의_바른길이한 2022. 9. 22. 16:2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서 단독으로 운영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및 건축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미한 공사는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를 말하며,

위와 같은 공사가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면

반드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질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서류 검토, 사무실 실사 등이 진행되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총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며,

건설업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정식  명칭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 20일, 기존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로 실질자본금 취급을 받으며,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됩니다.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등록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해야 면허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해야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 또한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 4대보험 상실실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면허 운영 중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이 없으나 상시근로자와 근무에 필요한

각종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출 정도의 공간은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경우 면허 접수 후 직접 방문하여 검토할 수 있으니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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