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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독감예방접종도 하시고, 여러모로 관리가 필요한 계절이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위 기준은 면허를 등록할때뿐만이 아닌, 유지할때에도 필요한 사항이니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파일,구조물해체공사로 구분됩니다.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랑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랑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고, 이 진단을 위해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기존사업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검토 후 준비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 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자본금에서 일부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주는 좌수,등급에 따라 하면 되고,
신규는 약 5천만원을 출자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청약을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에 요구되어지는 전문기술인은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화약류 관리분야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소재지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주택법상 적합해야 하며,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내년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운영되며
파일업무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포함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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