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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건축공사업면허는 종합건설업의
다섯업종 중 가장 많이 취득하는 건설면허입니다.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면허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시려면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아래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상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인 자본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은 3.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증빙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실질자본금의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적격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사 운영에 필요한 공제조합의 업무인 각종 하자보수, 공제,
보증, 신용평가 등을 이용하기 위해 예치하는 것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2022.08.01일을 기준으로 1,526,300원입니다.
출자금 예치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발급받은후 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위의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근로나 겸업,겸직,개인사업자,학생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시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려면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마련하셔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이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있어야 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한
근무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곳에 위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시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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