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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출물조립공사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과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월1일부로 전문건설업종 29개 종목이
공종의 연계성과 기술의 유사한 종목끼리 통합개편하였고
그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개편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명칭화 되었습니다.
대종화종목은 면허 접수시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 및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로 업무내용을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1. 지붕판금공사는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 슁그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2. 건축물조립공사는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당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위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미달시 면허 취득은 불가하며, 면허 취득후
면허 유지관리에도 반드시 항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사항입니다.
[등록기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의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록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만 증빙합니다.
법인등기부등록상의 사업목적란에 해당 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단하여 발급받습니다.
[등록기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면허 취득후 약정을 체결하여
공사 운영에 필요한 하자보수,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후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공제조합에서 배정하고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인 경우 C등급의 54좌를 배정받습니다.
약 5천만원에 해당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등록기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
면허 취득하기 위해 기술인력은 최소 2명이상으로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모든 기술인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대표자나 임원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후에도 기술인력은 유지해야 하나, 퇴사로 인해 기술인력 공백이 발생시
4대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이내 새 기술인력을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문제 없어야 하며,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증빙서류로 같이 제출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무환경이 가능하게 통신, 사무시설을 갖춰 있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내, 소호사무실 등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사무실로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과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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