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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낙옆이 하나 둘 떨어지는 걸 보니
이렇게 또 계절이 바뀌려고 하나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
기존에는 파일공사가 포함되어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이렇게 3가지 업종이었지만
파일공사는 다른 업종과 통합되면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식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지만
해당 명칭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이라는 단어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요건 4가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건설업과 동일하게 4가지 조건이 요구됩니다.
등록 요건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상시로 충족하고 계셔야 실태 조사가 나왔을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등록요건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요건 : 기술인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 경우,
인정 분야가 토목과 건축 그리고 광업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입니다.
이 외에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도 인정 가능하며
해당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전문기술자들임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경력 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들은 회사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 근무자 즉, 8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요건 : 기술인력(국가기술자격증)>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요건 :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꼭 주의해야 하실 것이 바로 건물의 용도 확인입니다.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 시설이여야 합니다.
이 외에 주택이나 창고, 공장 등은 사무 시설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용도를 확인해보거나
관할 주무관에 해당 건물이 사무실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 산업 센터의 경우
사무실 기준 완화와 관련해 11월 중반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라 2023년 1월쯤에는 좋은 소식을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요건 :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이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자본금의 규모는 개인과 동일하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 가능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요건 :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데,
신규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는 이력이 없기 때문에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되어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되며
서울보증보험과 동일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공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하자 보수 및 각종 보증, 신용 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접수 하셨으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대부분 처리됩니다.
이한씨앤씨에서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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