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컨설팅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건설업 관련 면허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업종과 주력분야 분류가
새롭게 구분되었는데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되면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종의 연계성, 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개편된
이번 대업종에 포함된 두가지의 업종을 등록할 시에는
1.5억을 충족하면 인정이 되고 있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업종의 주력분야란
시공에 대한 회사의 전문성 및 실적관리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게 되었을 경우에 진행하게 될
업무는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들을 꼼꼼히 살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위와 같은 등록 기준들을 모두 충족할 시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면허를 접수해보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까지 처리 기간은 평일 기준 약 20일 이내에
발급을 진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 등록 및 양도양수 절차를 통해
발급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신규 등록은 말 그대로 신규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이며
양도양수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두가지 모두 필수 조건들을 준수하여 진행해야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보유하고자 하더라도
추가적인 자본금 변동 없이 등록 및 유지가 가능하죠.
자본금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외부 전문진단자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후,
면허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가입 역시 필수 조건으로 해당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인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금을
환급받아보실 수 없으며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되기 때문에
수시로 금액 체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기술 인력은 총 2인 이상인데요.
이때 같은 자격 범위의 주력분야를 2개
등록할 경우에는 기술자 1인을 감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진행하게 될
사무실 역시 필수 조건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은 타 사업장과의 공동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분리된 단독공간을 활용해주셔야하며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으로
등록되어있어야합니다.
때문에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더하여 사무실 규모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를 겸비하고 있어야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면허 발급조건에 대하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이한씨앤씨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전문건설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토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건설업
- 도장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이한씨앤씨
- 수중준설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전기공사업
- 등록기준
- 난방시공업
- 취득방법
- 종합건설업
- 가스난방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건축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건축공사업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