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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종합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총 5개의 업종이 있으며,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이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공사 예정액이 미만일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하실 수 있지만
이상을 경우 무면허 공사 시공이 적발된다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르모 지속적으로 전문 시공을 예정 중이시라면
참고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는게 좋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으며,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 반드시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 관할 협회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신규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한 협회에 접수해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는 신규등록은
접수 후 서류검토와 사무실 실사 등을 진행하며,
약 20일 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필요한 금액이 다르며,
자본금의 형태도 다르므로 구분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이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의미하며,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해야 하며,
1원이라도 모자르면 적격 판정이 나오지 않으니 미리 가결살재무제표를
검토해 자본금을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21일, 기존사업자의 경우 3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일정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예치한 금액은 반환이 불가하지만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공제, 신용평가,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배정하며,
8월 1일을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1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자격은 토목/건축공사업의 것과 합친 것으로
1인 1자격, 상시근로, 4대보험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하고,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운영 중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면적과 상관없이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용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때 근린생활실시설 및 사무가 아닌 다른 용도라면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관청 주무관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 면허 취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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