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신규 면허 취득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강기삭도공사업이란 무엇일까요?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후 승강기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통합 운영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 업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은 어떤 공사업무 일까요?

먼저 승강기설치공사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개선 공사입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삭도를 신설 / 개설 / 유지 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 업무를 진행하실때 일정 금액 이상 공사 금액이 발생 되다면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위해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 기준에대해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기준은 총 4가지입니다.

첫째, 자본금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 만원 이상 준비되어 있다면

공사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발급 받는 방법은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하여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둘째,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면허 접수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발급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최소 출자좌수를 예치 후 발급 받으시면 되십니다.

신용평가등급은 기업마다 상이하므로 출자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 후 등급을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미평가 및 신규업체의 경우 C등급이 적용되어 54좌, 약 5,100만원 정도 예치하게 되십니다.

 

셋째, 승강기삭도공사업 진행 시 각 주력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

필요한 기술인력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등록해주셔야하며

삭도설치공사업은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각 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을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넷째, 승강기삭도공사업의 공사업무를 진행하실 떄 필요한 시설 장비가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시설은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는 완전리 분리되어 있는 단독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하며

해당 사무실의 건축물대자아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로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장비로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 업종 중 삭도설치공사업으로 면허 등록 시에만 준비해주시면 되십니다.

삭도설치공사업으로 면허 등록 시 갖추셔야하는 장비는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돈 이상인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원치 (동력 winch :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가 있으므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접수 시 시설 장비를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삭도공사업 신규 면허 취득을 위해 알고 가셔야 하는 정보들은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