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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뭉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상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더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두 가지 건설업을 합한 공사업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시

두 가지 업종의 공사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모두 충족 후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 면허를 접수 및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등록기준 1.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법인사업자는 8.5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 이상

준비하여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신규 사업자는 20일, 기존 사업자는 30일을 예치 기간을 유지해야하며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2.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자·예치금은 신용평가 등급과 업종에 따라 결정되며 등급에 맞는 기준 좌수에 맞춰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 조경, 철도궤도,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사업자 등록기준의 2배 적용

등록기준 3. 기술인력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는 각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인정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 및 해당 사업장의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4.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타 사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의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위에 내용대로 타 사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있어야 하며 

주거용, 창고 등이 아닌 사무용이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서류는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내부 또한 상시 근로의 적합한 환경으로 

필요 통신기기, 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은 자본금부터 기술인력까지 많은 부분을 놓치지 않고

준비해주셔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진행 해주셔야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 되지 않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업무 진행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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