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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면허-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내리네요

다들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가스난방공사면허에 대해 이해하고

면허 취득까지 알아보도록 해요

 

가스난방공사면허-내용-확인하기

가스난방공사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이

통합되었습니다

22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되었으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분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면허 등록기준은 총 2가지로

기술인력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면허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면허-가스시설시공업

우선 가스시설시공업 2종입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공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일반시설 안전 관리자 양성 과정교육을 이수한 후 시공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위 사항 중 해당되는 기술자 중 1명 이상

 

가스난방공사면허-가스시설시공업3종-내용

가스시설시공업 3종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일반 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 안전 관리자 양성교육,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 1종 또는 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1. 위 자격을 취득한 후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 보일러시공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일반시설 안전 관리자 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 안전 관리자 양성교육, 판매시설 안전 관리자 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 안전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 1종 또는 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으로

위 자격을 취득한 후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시공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 1종 또는 2종을 기술능력을 갖춘 후 온수 보일러 시공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위 사람 중 어느하나 해당되는 사람 1명 이상입니다

 

가스난방공사면허-난방시공업-1종2종

난방시공업 1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 제외

- 관련 분야 공사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 이수한 사람

위 사람 중 2명 이상 

 

난방시공업 2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가스난방공사면허-난방시공업3종

난방시공업 3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사, 기능장 이상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근로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4대 보험가입을 반드시해야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면허-사무실-알아보기

가스난방공사면허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사전에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스난방공사면허-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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