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다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해야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건축공사업 자본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차이가 있으며
법인으로 진행 할 경우 3.5억 이상
개인으로 진행 할 경우 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에치하고 신설 20일, 기존 30일 이상 예치되어야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됩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예치해야합니다
예치 금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신용평가, 보증 업무 등 다양하게
업무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만약 근로자의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야만 면허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되어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위한 등록기준 총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이한씨앤씨
- 수중준설공사업
- 전문건설업
- 전기공사업면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토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난방시공업
- 건축공사업면허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취득방법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등록기준
- 도장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전기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 건설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