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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인 수중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경미한 공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수중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시공 가능한 면허입니다.
경미한 공사란 건설업 면허없이도 시공 가능한 한정된 공사를 의미하며, 전문건설업이 경우 공사 예정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을 말합니다.
수중공사업에 관련된 시공을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며, 적격하다는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양도양수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중공사업은 양도양수로 취득하기 어려운
면허이므로 신규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아볼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니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단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진단을 받기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이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중공사업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게 배정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기본적으로 C등급의 54좌, 약 5천 1백만원 정도를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하자보수,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업무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수중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선택할 경우 필요한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1인 1자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타 면허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나 이중근로, 겸업, 겸직인 경우 기술인력이 불가하며,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도 겸직으로 판단하므로 등록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본점 주소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읕 통해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은 불가할 수 있으니 면허를 등록하기 전에
관할 주무관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고,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한 업무환경을 구성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는 사무실 외에도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며, 이는 대여가 아닌 기업의 것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성능과 규격에 맞는 장비만 인정되므로 정확히 확인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중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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