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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이었다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으로
통합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합니다.
다음과 같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
지붕판금공사 :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이러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비슷한 업종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은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위한 것인지 증빙해야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조건에 맞춰 준비해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라도 미달되면
취득이 불가하고, 취득방법은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롭게 면허를 발급하는 신규등록을 많이 이용하시기만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하시거나 면허 취득 후 바로 대형공사 시공을 원하시는 경우
포괄신규양수도, 포괄실적양수도, 분할합병 등으로 면허를 취득하시도 합니다.
먼저 알아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증빙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
주의할 부분은 실질자본금으로 증빙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2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배정하는 좌수에 맞춰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업무는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야 가능하며,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기업진단 등이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세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최소 2인 이상을 준비하여 1인 1자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인력은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으로 대표자나 임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조건에 따라 별도오 소지한 사업체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사용하기 적합하며, 그 외의 용도는 관할 주무관에게 미리 문의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가건축물일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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