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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 중 전문 시공 능력이 필요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아래와 같이
29가의 업종이 14가지로 통합되었습니다.
대업종화 시행은 2022년부터 진행되었으며
통합 운영으로 발주 등 편의성이 증가되었습니다.
29가지의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하고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철도ㆍ궤도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 수중ㆍ준설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총 28가지 업종이 주력업종으로 각각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으로
신규등록이 필요할때 알고계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공통적으로 등록기준 5가지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 중 시설 및 장비는 업종에따라 상이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첫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업종 통합으로 1억5,000만원으로 완하되었습니다.
예로 토공(1.5억), 포장(2억), 보링(1.5억)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면허 취득 시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은 충족해주시면됩니다.
다만, 주력 업종별로 자본금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업종화로 중복 특례에 따라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을 면제하며 대업종을 추가 등록 시
겸업 특례는 현행과 동일하게 1회에 한정 자본금 50%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입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만,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에 따라 변동되므로
출자금 예치 전 신용평가를 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입니다.
기술인력은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를 기준인원에 맞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인력도 마찬가지로 중복 특례 적용으로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 1명씩 면제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에서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에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으로
순차적 주력분야 취득 시
토공 최초 2인, 포장추가로 2인, 보링추가시 1인
최종적으로 5인을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대업종을 추가 등록 하실 경우는
겸업 특례는 현행과 동일하게 1회에 한정 기술자 1인 면제되어 집니다.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이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의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외부는 타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내부는 사무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건설면허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시설 및 장비는 모든 업종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주력업종 총 9가지 이며
위와 같습니다.
위의 주력업종은 각 업종별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신규등록 시 알고가셔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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