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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철도궤도면허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면허는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철도궤도면허의 공사예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장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철도궤도면허 취득을 위한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1.5억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3억을 준비해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철도궤도면허가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고,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 후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기존사업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공제조합을 그대로 이용해도 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상이하니 미리 확인합니다.
신규사업자는 기본적으로 C등급의 54좌, 약 5천 1백만원을 출자하며,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철도궤도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5명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며,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며,
대표자나 임원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때도 조건은
동일하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완료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도궤도면허는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살펴볼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전화, 팩스, 프린트, 컴퓨터, 의자, 책상 등을
갖춰 적합한 근무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장비는 위와 같으며, 대여일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철도궤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업 명의로 등록합니다.
장비사진과 현황표, 구입 및 세금계산서 등도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궤도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미달되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며, 접수 후
면허 발급까지 약 20일 정도 소요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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