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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정보는 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으로
취득 조건과 증빙서류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는 종합건설업에 해당되며, 경미한 공사는
5,000만원 미만이므로 이상의 공사를 원하시는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해 반드시 해당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할 건축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본점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확인했을 때 그 외의 용도라면 주무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 것도 중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증빙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3.5억
개인사업자가 7억 이상으로 먼저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가능하며, 신규 20일 기존 30일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이때 이체없이 유지해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 중 일부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배정받는 좌수에 맞춰
예치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취급되며,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합니다.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공제조합 이용은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가능하며,
2년 후부터는 출자금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5명 이상을
위와 같은 기술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으로만 등록이 가능하지만
같은 종류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증빙서류 :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이 불가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증빙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이상으로 건축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스팅을 읽어보면서 건설업 면허 취득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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