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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인
난방시공업 1종과 2종, 3종을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공사를 위해 반드시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은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들과 통합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 주력업종이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하는 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의 첫번재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경력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경력 등을 갖춘 자로서
업종에 따라 위와 같은 조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일 경우 면허에 등록이 불가합니다.
* 주력업종을 확장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의 두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상시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접수 후 사무실은 실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사는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였는지 통신기기는 제대로 작성하는지
확인하며, 만약 가건축물일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의 세번째 등록기준, 장비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모든 주력업종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의 장비는 위와 같으며,
성능과 규격에 맞춰 구입하셔야 합니다. (대여 불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장비 자신, 장비현황표,
구입 및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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