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관련 면허취득방법 확인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안내드립니다.신규등록의 경우자본금 1.5억 이상, 기술인력 3명, 사무실,공제조합출자금 등을 준비하시어본점소재지 기준으로관할 전기공사협회에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은 접수 후 대개 1차 협회 검토 후도청이나 시청으로 최종 넘겨 승인이 떨어집니다. 이때 기술인력이 이전회사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접수가 불가능하오니협회 및 4대보험 모두 사전에 확인하여 주의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분할합병입니다.실적이 필요한 업체가 실적만 가져와서현재 법인이든 신규 법인에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채권자 보호를 위해 한달 신문공고를 시작으로 진행하며합병등기일과 진단기준일은 일치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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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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